자기의 병적 사실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할때가 있으실거에요. 그러한 경우라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받고서 제출을 해보면 되는데요. 발급 방법이 상당히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이 시간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나서 바로 출력을 받아 줄수가 있으신데요. 최근에는 전자민원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등을 사용해서 민원업무처리를 해야만하였었죠. 가장 우선 정부24라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지실텐데 여기 하단에 '민원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상단에 보는것 처럼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민원검색 부분에서 ..
호적등본 발급 방법 안내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웬만한 민원업무처리들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부러 관공서에 내방하지 않으셔도 원하는 서류를 받아볼수 있답니다. 이번엔 호적등본 발급 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증명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려져요. 대법원에서 운영해보고있는 홈페이지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즉시 설명을 해드려볼거에요. 여러분들도 안내 참고해 두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가장우선 상단에보이는 홈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셔야하게 되는데 서치를 해주거나 하단 바로가기를 눌러주셔서 이동을 해보면 돼요. 호적등본 발급 위에 올려드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후에 메인화면에 보여 ..